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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연금정보

모든 연금상품의 중도인출 사유 및 불이익 알고가기

by factory$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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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장기간 투자하는 연금, 그러나 살다 보면 인출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죠.  오늘은 연금 개시전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개인연금펀드 및 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하여 연금상품 종류별 중도인출 사유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금에 대한 부분 이어 제도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찬찬히 따라와 보세요. 

 

■ 퇴직/개인 연금상품별 중도인출 사유 및 불이익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확정 급여형(DB형)인 경우 중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도가 그러하답니다. (단, 기존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제도는 상이합니다. 기존 제도 내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중도 인출을 원한다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전 포스팅에서 DB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데 주의할 점도 알아봤는데요. 승진 등 급여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면 DC형으로 전환은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DC형으로 변경한다면 동일 회사에서 대부분 번복은 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세요.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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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연금외수령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외 수령의 경우 퇴직금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회사가 부담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되고, DC형 계좌를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퇴직연금 수령 시기별 세금 현황 

  연금외 수령시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사용자(회사) 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2~5%, 소득에 따라 상이)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개인 추가 납입) 과세 제외 (이중과세방지) 과세 제외 (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퇴직연금: IRP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초과로 받거나 연금의 과세이연 효과 등을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IRP를 별도로 만들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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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중도인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DC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경우 중도인출은 되지 않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 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가입 시 ETF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잠깐 세제혜택을 볼까요?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연 16.5% 연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올라갈수록 공제가능한 최대 납입금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또 세액 공제율도 13.2%로 축소됩니다.   

연봉

공제가능한 최대 납입금액

세액 공제율

최대 공제 금액

5천5백만 원 이하

400만 원

16.5%

66만 원

5천5백만 원 - 1억 2천만 원 

400만 원

13.2%

52만 8천 원

1억 2천만 원 초과

300만 원

13.2%

39만 6천 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확실히 해주고,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전문용어로 확정형 수익이라고 합니다.이러한 확정된 섹ㅁ 혜택이 담보된 상품으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아끼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가입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의 월급 통장을 유리 지갑이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절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 가입 (자산관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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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아직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은 당해연도 납입금액 또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 금액 대상 (16.5%) 과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400만원 초과 납입 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포스팅 주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기능이 없습니다.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쓰는 자금이라면 대출을 통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전 페널티 없는 중도인출 조건

위에서 찬찬히 보시면 퇴직연금 DC형, IRP, 개인연금저축 펀 공통적으로 중도인출 가능 조건이 있네요. 납입한 금액의 특성 (회사의 급여인지, 세액공제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없이 개인이 납입한 금액인지)에 따라 중도인출 시 세금의 페널티가 붙는데요. 결국 세금을 안낸 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통해 다시 세금을 내게 하는 정부 세금정책과 관련성이 크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시에도 페널티 없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낮은 연금소득세 5.5% ~ 3.3%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세금과 동일한 거죠.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하여 인출이 필요한 경우 가 해당합니다.

 

 마치며

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과연 내가 그 긴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만약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자금을 빼야 하면 가능한지 일 텐데요. 위 포스팅을 통해 연금 상품별 중도인출 사유 및 그 페널티를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연금상품 운영에 도움이 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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