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안정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령인구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 이를 잘 반증합니다. 연금제도는 복잡하고 선택할것도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연금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금의 종류
3층 보장이라고 해서 크게는 3개의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개인연금인데요.
공적연금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인데요. 소득이 있는 겨우 의무가입이며 개인이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을 부담하죠.
퇴직연금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 퇴직금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되는 연금제도이고 주요하게는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개인이 스스로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닐것인지에 따라 적격/비적격 상품으로 갈라집니다. 적격상품은 매년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이고, 비적격은 장기적으로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세한 연금상품 구조
위에 3층 연금의 주요 하위 상품들을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DB, DC, IRP로 나뉘게 되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크게 분리됩니다. 개인연금 상품의 선택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비과세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연금상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는 연금제도이나 가입은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다르게 분류하자면 개인연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세액공제 가능하나 회사가 납입한 금액 외 개인이 추가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개인연금 준비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국가가 정한 바에 따라 또는 회사가 정한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 개인이 대비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변경하여 본인이 직접 퇴직자금을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이라면 우선 개인연금형 상품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 목표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이전 포스팅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기초 -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제도를 비교해 드립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초과로 받거나 연금의 과세이연 효과 등을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IRP를 별도로 만들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상품펀드 vs. IRP 특징
연금저축펀드 | IRP | |
총 납입한도 | 연금저축, IRP, DC형 합계 연 1800만원까지 | 연금저축, IRP, DC형 합계 연 1800만원까지 |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 700만원 |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 400만원 가입시 최대 66만원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공제 가정) | IRP 700만원 가입시 연간 최대 ~115.5만원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공제 가정)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MMF |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 국고채, RP등 비원리금보장 상품: 펀드, ETF, ELS, 회사채 등 |
위험투자자산 비중 제한 | 없음 | 70%까지 위험자산 투자 가능; 안전자산을 30% 이상 유지 필요함 |
수수료 | 증권사 등 채널별 투자 상품별 상이 | 증권사 등 채널별 투자 상품별 상이 |
연금 개시전 인출시 | 부득이한 사유시 5.5%~3.3% 그외 총 인출액의 16.5%를 반환 | 부득이한 사유시 5.5%~3.3% 그외 총 인출액의 16.5%를 반환 |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DC형을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 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점입니다.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위험투자자산 비중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에 금액을 높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800만 원을 다 채운다고 하면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혜택은 두 상품에 한도가 좀 다른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700만 원이 최대인데 그중 연금저축은 400만 원으로 상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은 일부 상이합니다)
투자가능 상품
두 가지 연금제도에 투자 가능한 상품 라인업 및 투자할 수 있는 비중 제한이 상이합니다. 본인 스스로 투자 운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투자상품 비중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네요.
연금개시 전 중도인출
연금저축보험과 IRP의 중도인출 및 해지시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해 16.5%의 과제가 아닌 5.5~3.3%의 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세액공제받은 이율보다 더 높은 페널티가 있으니 가입 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죠.
- 의료목적: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시
마치며
오늘은 복잡한 연금의 종류,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연금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 글은 외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개인 자산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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