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P는 DB형 , DC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에 중 하나이고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함께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IRP에 대한 간략한 제도 소개와 중도인출 조건 정보 등 알아볼게요.
■ IRP 제도의 기본정보
제도 정의는?
먼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정확한 명칭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건,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죠.
가입대상은?
제도의 정의처럼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속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이점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세금 혜택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총 급여 5,500만 원과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그리고 연금저축에 가입되었다면 연금저축 최대한도 400만 원을 합산하여 700만 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네요. (총 급여 1.2억 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과세 이연효과)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700만 원의 세액공제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액 (연말정산 시 환급액) |
115만 5천 원 | 92만 4천 원 |
공제 세율 | 16.5% | 13.2% |
■ IRP 제도의 중도인출 및 해지 조건
일반적으로 IRP의 경우 중도해지 시 전액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요. 해지되면 전체 금액에 16.5%의 기타 소득세율로 인해 피해가 많아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현재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이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전액 해지가 아니라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점 알아 두고 가세요.
1.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다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대상자: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반적인 해지의 경우
IRP는 세액공제, 과세이연효과, 투자 자산운용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IRP는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가 지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시에는 전액 계약해지가 필요하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IRP 해지시 원금 및 그동안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율을 부담시키기 때문인데요. 그간의 혜택이 상당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16.5%를 항상 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네요.
3. 기타 소득세 16.5%를 내지 않고 중도인출 및 해지 가능한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5.5% ~3.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처: 미래에셋 대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별/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신고
-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 필요
[참고] 가입 전 더 알아야 할 단점들
1. 일반적인 정보
계좌를 위한 자산관리 수수료 즉, 비용이 있어요.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는 거래 수수료가 붙는 게 아니라 계좌에 금액을 예치만 해도 모두 발생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좀 수수료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IRP 자산관리 수수료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을 비교할 때는 증권사로 할 경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은행은 0.25~0.28%
생명보험사는 0.3~0.5%
증권사는 0~0.53%를 부과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위에 기술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에 돈을 찾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뱉어내야겠죠. 반면, 연금저축펀드 또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은 뱉어내지만 중도인출의 제한은 없습니다.
2. 투자운용에 대한 정보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제한이 있어요.
IRP는 개인의 퇴직 후 안정적 은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산운용도 100% 위험한 자산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 ETF는 ~40%까지 투자 가능하고, 주식+ 혼합형으로 ~70%까지 가능해요. 나머지 30%는 채권형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안전/위험 자산을 혼합한 자산배분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꼭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의 제한이 있어요
IRP에 들어갈 수 없는 자산에는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50% 초과 ETF (달러선물, 원자재 ETF 등)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마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연금은 주요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일반적인 정보, 전부 해지가 아닌 일부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가입 전 알아야 할 단점까지 균형 있게 다뤄봤습니다.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점은 꼭 고민해야겠네요.
사회초년생의 연금종류, 연금저축펀드, IRP 제대로 알기
**개인의 투자, 자산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은 개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상세한 조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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