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세액공제도 받고, ETF/펀드 투자를 통해 안정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금 수령은 누가 할수 있는지, 개시 시기 및 수령할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 연금 수령 대상: 누가 받을수 있나요?
- 연금 수령 금액: 매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증권사 연금 수령 신청 방법
◆ 연금 수령 대상: 누가 받을수 있나요?
가입 후 5년 경과 (계약 내 퇴직금이 있는 경우 미적용) 및 만 55세 이후 가입자 가 연금개시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내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받는 가입자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5년이 경과 안돼도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유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퇴직연금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IRP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고,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IRP, 연금저축계좌, 일반 입출금 계좌로 수령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위 경우는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무자가 퇴직 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퇴직시 퇴직금(연금 입금 계좌]
IRP | 연금저축계좌 | 일반계좌 |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 반드시 선택해야함 (55세 이전 출금 제한) | 불가 | 불가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선택가능 |
◆ 연금 수령 금액: 매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출 계산식
먼저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볼게요. 연금은 10년까지 인출 한도를 두지만, 그 이후로 한도가 없기에 아래와 같은 인출 계산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 = 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 120
예시]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연금 개시 시점에 1억원이 있다고 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 되겠네요.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이 있는데요. 2013년까지는 연 연금 수령액이 600만 원이고 그 후 12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를 고려하여 미래에는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계산식에서 알고 갈 점
계좌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금저축펀드에 들어있는 상품은 대부분 펀드 또는 ETF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매년 1월 1일에 이 자산들의 평가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을 한해의 연금 한도를 결정합니다. 이는 그 해 투자 운용수익이 좋으면 다음 해 한도가 늘어남을 의미하고, 만약 투자 수익이 좋지 않으며 인출한도도 줄어들게 되는 영향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이 되면?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이 넘게 되면 연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수령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에 제한을 걸어두었다고 봐도 될 거 같네요.
개인연금수령액의 제한
연 12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저축펀드는 사적연금에 해당하는데요. 사적연금이란 구체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금융기관에 연금을 가입한 경우로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제외,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도 제외입니다. 사적 연금의 소득 정보 이어집니다.
사적연금에 경우 일년에 12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즉, 연금을 연간 1200만원까지 수령하면 5.5%~3.3%를 내게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되니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연 1200만원 이상 인출은 가능한지?
인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연금 외 수령에 해당되게 되어 상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받으며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과세에 따라 세금 최고 세율로 많은 세액을 내게 될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는 연금 금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연금소득세(5.5%~3.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선도 또는 개인회생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신고
그리고 연금개시자의 의료비로 인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
- 하나의 의료지연금계좌 지정
- 본인을 위한 의료비
[참고] 잠깐 연금의 종류 알고갈까요?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에는 3층 보장이라고 해서 크게는 3개의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1층 공적연금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인데요. 소득이 있는 겨우 의무가입이며 개인이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 퇴직금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되는 연금제도이고 주요하게는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속하나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개인의 나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 적격/비적격 상품으로 갈라집니다. 적격 상품은 매년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이고, 비적격은 장기적으로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세한 연금상품 구조
위에 3층 연금의 주요 하위 상품들을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DB, DC, IRP로 나뉘게 되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크게 분리됩니다. 개인연금 상품의 선택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비과세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연금상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는 연금제도이나 가입은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다르게 분류하자면 개인연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세액공제 가능하나 회사가 납입한 금액 외 개인이 추가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사회초년생의 연금종류, 연금저축펀드, IRP 제대로 알기
◆ 증권사 연금 수령 신청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만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증권사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개시 신청을 하실수 있어요.
방문하실 때,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지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전에 증권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좋겠네요.) 이어서 아래에서 수령액 설정 방법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따라 연간 수령액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증권사별로 서비스가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정액 수령 :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게 설정
- 정률 수령: 평가액 중에서 비율을 정해서 받은 금액
- 자율 수령 :자율적으로 금액 신청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셨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간에 금액 이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을 투자하고, 수령하면 좋을 거 같네요.
◆ 마치며
오늘은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세금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연금은 장기간 유지, 운용도 중요하지만, 인출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연금제도와 얽혀 있고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은퇴 후 시기별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나올 때를 대비)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금 수령금액을 균형적으로 잘 분배하는 것도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투자에 대한 권유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판단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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