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 납입 후에 놓치기 쉬운 세금 관련 팁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연간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 납입했을때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연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 세율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입금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 혜택을 받죠. 최고 66만 원 까지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꼭 이 공제한도만 입금하는 게 아니라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 공제 한도 | 공제세율 |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6.5% |
5500 ~ 1억 2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 13.2% |
1억 2천만 원 초과 | 300만 원 | 13.2% |
그런데 한 해 동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 인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초과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4년 5월 이후 적용되었는데요. 납입 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확인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 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줘요.
◐ 연말정산 시기에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 전전 연도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1년 현재 19년, 20년도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죠. 이 경우 2020년 귀속 분은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에 적용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납입한 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잘못 신고한 뒤 잘못된 내용을 정정한다는 의미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나오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의사항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입후 중도 해지 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해요. 꼭 세액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도 좋겠죠.
◐ 마치며
오늘은 연금저축 추가 납입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때 미쳐 못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세요. 단,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중도인출시 페널티가 부과되는 점은 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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