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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by factory$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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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각종 SNS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인증하는 부러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비트코인 포함 가상화폐 세금 정보 알려드립니다. 

  • 가상 화폐 과세 기준
  • 가상 화폐 과세 시기
  •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 세금 신고 방법
  • 해외거래 이용시 세금

 

가상 화폐 과세 기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의 매매로 인해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 이익 금액에 대해 22% 과세합니다. 수익금의 산출은 매도가격 - 매수 가격 - 거래 부대비용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을 500만원에 매수하여 1500만 원에 매도, 거래 비용은 1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이익을 봤다고 하죠. 그러면 1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거래비용 100원을 추가로 제외합니다. 

 

그러면 최종 세액은 (1500-500-250-100) X 22% 로 143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비트코인 로고

 

가상 화폐 과세 시기

22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과세가 되는 수익 발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으로 올해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 입니다. 현재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입법 안되었기 때문에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올해 내에 다 매도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내년 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익의 기준이 되는 매수 가격은 내년 1월 1일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2월 31일 종가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했고, 22년 1월 1일 가격이 8000만 원, 그리고 22년 6월에 1억 원에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 수익은 (2000만 원-250만 원) 이 됩니다. (9000만 원-250만 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22년 과세된다고 해서 조급해 하면서 올해 무조건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가상 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했고, 이러한 흐름이 향후 가상 화폐 시장을 더 성장시킬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비트코인 등 가산 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누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면서 기타 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시 종합 과세 시 합산이 되지만, 기타 소득 중에서도 분리 과세된다고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세금 신고는 5월에 하게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입니다. 22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실제 자진신고는 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가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5월이지만 종합소득 신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이익과 손실에 대해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손익 합산 방식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내용 요약]

 

 

 

 

 

변경되는 세제에 대한 요약 입니다. (출처: 한경)  아래에서 해외거래소 이용시 세금과 주식의 세금 제도 대해서도 참고로 정보 제공합니다.

 

(출처: 한경)

 

 

 

 

해외 거래소 이용시 세금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한 이익은 확인돼 기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otc플랫폼을 통해서 p2p를 할 경우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국내로 반입되어 어딘가 사용되기 마련일텐데요.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게 되면 결국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국내 주식 매매의 과세 변화]

현재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 (매수/매도의 매매차익)으로 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 거래세만 약 0.25%를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그런데 23년부터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23년부터 발생한 국내 주식 이익금에 대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22%를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 미국 주식 과세]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상 화폐와 마찬가지로 이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과세하게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제도 변경에 대한 정보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세금 제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투자시 고려할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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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개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임으로 실제 투자 및 거래에 있어 전문가를 통해  확인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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