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 주식 직구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에서 수익 냈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해요.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양도세 절감 방안은?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로 22% 세금을 냅니다. 단, 수익금의 250만원 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 주식을 구입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수익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니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10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 250만 원 (공제액) 즉, 750 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해요.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 소득세 과상대상인데요. 미국 주식을 매도한 경우 자진 신고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고 기간은 전년도 수익 / 손실 실적에 대해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정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요.(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개이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위한 주식매매 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준답니다.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2% 에 의해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양도금액 * 주식 수량 * 결제일 환율
- 취득가액: 취득금액 * 주식 수량 * 결제일 환율
- 기타 필요경비: 수수료 및 제세금 합 * 결제일 환율
- 기본공제: 연 250만원 (단, 전 금융사 합산 금액입니다.)
참고 :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부은 2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배당소득을 올렸을 때는 국내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이 초과했을 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의 과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고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부분은 미국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이 국내로 들어올 때 이미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해요.
양도세 절감 방안은?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손익을 합산해 주는데요. 손실이 난 투자와 이익이 난 투자를 합산해서 이익금액을 합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합산해서 얻은 이익 금액을 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거죠. 미국 주식 투자를 할 경우 한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한 주식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익이 난 금액 만을 신고할 경우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실이 난 수식을 매도하여 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MS에서 250만 원의 손실이 난 경우 애플만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만 MS를 매도한 후 재매수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비상장 주식 투자의 수익 금액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지만, 국내 주식과는 손익 합산을 해주지는 않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맺음말
미국 주식은 최근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인기가 많았는데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정책은 상이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냈을때 세율 및 신고 방법 그리고 단순한 양도세 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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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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